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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한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언제 허가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법관의 허가와 필요 자료가 있어야 한 차례, 10일 이내로 가능해요.

피의자가 검사에게 인치된 날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기한은 10일이에요.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먼저 볼 것은 연장 신청과 법관의 판단이에요

연장은 검사가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연장 허가가 가능해요. 연장을 신청하는 검사는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허가 범위에도 제한이 있어요.

연장은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용 횟수는 한 번이고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관이 허가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형사변호사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우선 피의자가 검찰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을 확인해요.

이어 연장 여부를 볼 때는 검사의 신청만이 아니라, 공소제기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법관이 인정했는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 살펴야 해요.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규정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인치 후 공소제기가 없으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제205조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연장 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해요.

허가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