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수 없나요?
국민참여재판 안내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은 직업에 따른 배심원 제외 대상이에요. 후보자 선정 과정과 다른 제외·면제 사유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군인·군무원은 직업에 따른 배심원 제외 대상이에요. 안내된 규정은 이들에게 배심원 직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에 관한 내용이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지원받는 기준을 뜻하지는 않아요.
군인·군무원은 직업상 제외 대상이에요
배심원 직무에서 제외되는 직업에는 군인과 군무원이 포함돼요.
같은 항목에는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도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군인·군무원이라는 직업에 관한 질문은 이 직업상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규정은 모든 배심원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 안에 있어요.
법원은 후보자가 직업상 제외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불선정 결정을 해야 해요.
후보자가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후보자 선정은 한 단계로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먼저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를 확정하고,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해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결격사유,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지 살필 수 있어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불선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법원에 질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질문은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후보자가 직업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선정 절차에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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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와 면제는 달라요
직업상 제외는 해당 직업에 속한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반면 면제는 법원이 정해진 사유를 고려해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안내에는 만 70세 이상,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직무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면제 사유로 적혀 있어요.
따라서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 제외와 개인 사정에 따른 면제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군인·군무원 여부는 직업상 제외 항목에서 확인하고, 그 밖의 후보자에게는 결격·제척·면제 등 각 사유가 따로 검토돼요.
자료에 적힌 이 구분은 배심원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이나 국선변호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나 군무원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군인·군무원은 직업에 따른 배심원 제외 대상이에요. 법원은 후보자가 직업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불선정 결정을 해야 해요.
배심원 제외 규정이 변호인 선임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안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직무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지원받는 기준을 설명하는 규정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