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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분쟁과 연결된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전에는 피신청인과 분쟁에 연결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보고, 서면 또는 구술 중 신청 방식을 확인해요.

신청 전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뿐 아니라 사무소·영업소, 근무지와 분쟁 목적물·손해발생지의 관할도 후보로 살펴봐요.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접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먼저 관할 기준을 살펴봐요

관할 후보를 찾을 때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를 확인해요.

분쟁 목적물이 놓인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에 포함돼요.

신청은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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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속관할법원이나 합의한 법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해당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도 민사조정 사건을 관할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해야 해요.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정신청조서에 적고 기명날인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