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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처음 법률 용어를 살필 때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인용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인해 그 피해를 직접 겪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법률상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서 피해자를 구분할 때에는 성폭력과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항이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면 그 인용 조항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나요?

제2조는 개별 행위를 나열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범위를 파악할 때는 인용된 조항도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