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목적을 갖춰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했다고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먼저 신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인지, 확인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마련됐고,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통지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요.
안내문은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각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허가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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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연결돼야 해요.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는 안내문에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신청 목적이 이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해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니요.
법은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요.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도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허가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자료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도 그 까닭을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