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죄의 구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의 유무에 따라 죄의 구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져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상해가 문제되며,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결과가 달라요.
먼저 나눠 볼 기준: 행위와 신체에 생긴 결과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예요.
따라서 상해가 폭행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생활법령정보는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건을 살펴볼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상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죄의 구분을 단정할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인 신체 기능의 장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같은 폭행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벌 의사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먼저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행위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지 나눠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죄명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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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