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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생겼다면, 기간 종료 뒤의 보수 불이행도 보증보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 종료 뒤 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질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채무불이행과 재산상 손해가 필요해요.

보증보험 기간 안에 공동주택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했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자 발생 시점과 보험사고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대법원 2024년 판결에서 다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기간이에요.

판결 사례에서는 보험기간 중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공동소유자들이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보수 요청과 불이행이 기간 종료 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하자가 언제 확인되거나 발생했는지와 보수 요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이 판결은 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과 당시 적용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을 다룬 것으로, 모든 보험계약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험금 청구에는 손해도 확인돼야 해요

보증보험은 주계약상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대법원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와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판결은 층간소음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과 미이행 여부, 그로 인한 손해를 각각 확인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이 다룬 유형에서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 종료 후 보수를 요청하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계약의 내용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해요.

먼저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요청·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대조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