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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의 연간 횟수와 결과 공표 기한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해에 두 번 이상 실시해야 해요. 결과는 각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하므로, 횟수는 연간 기준으로, 공표 기한은 조사마다 따로 확인하면 돼요.

횟수와 공표 시한은 기준이 달라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은 조사 횟수와 결과 공개 시한을 각각 정해요.

‘연 2회 이상’은 교육감이 한 해 동안 실시해야 하는 최소 횟수예요.

한편 120일은 연간 횟수와 무관하게 각 실태조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공표 기한이에요.

따라서 조사 일정이나 결과 공표를 확인할 때는 두 기준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해에 필요한 조사 횟수를 충족했는지와, 개별 조사 결과가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개됐는지는 별도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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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적용과 확인 기준

이 규정의 주체는 교육감이고, 목적은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이에요.

조사 대상이나 문항, 조사 방식은 이 조항의 횟수·공표 기한과는 별개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법에 명시된 연간 최소 횟수와 각 조사별 공표 시점이에요.

근거 조항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으로, 제11조 제8항에 조사 횟수와 공표 기한이 함께 적혀 있어요. 개별 조사 일정을 대조할 때는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을 먼저 확인한 뒤,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가 공표됐는지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은 1년에 한 번만 조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법 조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결과 공표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해요.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