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틀캠프파이어의 병원 이용 안내

진료과와 예약·이용 절차 안내 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진료를 예약할 때 살펴볼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바뀔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금전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변제 효과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 채권이 없으면 달라져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한 금전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이전돼요.

채무 변제 효과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넘겨받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처음 확인할 것은 확정과 송달이에요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에 충당하도록 넘기는 집행법원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확정되어야 해요.

원문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뒤 명령이 확정되는 순서를 설명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확정 여부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기준은 앞서 송달된 때예요.

일산변호사

채권이 없을 때와 지급받지 못할 때

판단의 핵심은 이전 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예요.

채권 자체가 없다면 넘겨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아요.

반면 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문이 설명하는 변제 효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먼저 살필 것은 그 채권의 존재 여부예요.

단순히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대상 채권이 애초에 없다는 사정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개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은 언제 이전되나요?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돼요.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예요.

대상 채권이 없으면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이전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채권이 존재하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