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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언제 사건에 영향을 줄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와 그 뒤 생긴 결과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상해가 남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결과가 상해에 해당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그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폭행 행위에서 비롯됐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해요.

원문은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니 ‘폭행’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의사의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상해가 동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처음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만이 아니에요.

상해가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가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돼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해요.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먼저 상해의 유무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