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접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헌재가 제시한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조항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해요.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와 추행 해당성은 행위의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해요.
추행할 의도나 인식이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설명했어요.
다만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야 해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고의와 추행이에요
헌재는 이 판단에서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적어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나 추행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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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정만 떼어 판단하지 않아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해요. 이런 요소를 종합해 행위가 추행인지 판단하고, 고의가 있었는지도 개별 정황에 따라 살펴요.
그러므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미리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해당 결정은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심사한 것이며, 헌재도 구체적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이 기준만으로 모든 사건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연히 몸이 닿아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나요?
헌재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심판 대상인 구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실제 상황에서 우연한 접촉인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요.
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하나요?
접촉 사실에 더해 당사자의 관계와 접촉에 이른 경위, 행위의 모습,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 헌재가 제시한 기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먼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