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위 구분하기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과 안내에 명시된 제외 조건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따라서 ‘마약류’가 더 넓은 범주예요.
먼저 구분할 범위
먼저 살펴볼 식물 유래 항목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에요.
여기서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어진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서 빠져요.
범위는 식물이나 물질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법에서 정한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로 정한 제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물질이 해당하는지는 이 요약만으로 단정하기보다 법령의 항목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처음 용어를 확인할 때는 ‘마약’인지 ‘마약류’인지부터 구별하고, 다음으로 대상 물질과 가공 상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안내에 적힌 예외도 모든 아편이나 코카 잎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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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마약과 함께 ‘마약류’를 이루는 별도 범주예요.
마약은 그중 하나를 가리켜요.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두 가지 제외 조건이 있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해당 정의에서 빠져요.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을 모두 제거한 잎이라면 제외돼요.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조건과 법령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