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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적발, 면허 정지 수치여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과 사례를 통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정지 수치에서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봐요.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이번 측정 결과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준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기준

자료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범위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 속한다고 해서 처분이 언제나 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일정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나 음주 측정 불응 전력과 이번 운전을 함께 따지는 경우도 두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초범

오래된 전력도 사례에 포함됐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 첫 적발은 2001년이었고, 다음 단속은 그로부터 약 24년 뒤에 이뤄졌어요. 두 번째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어요.

운전자는 과거 적발이 오래전 일이고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면 법에서 면허 취소를 정하고 있어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오래된 전력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근거라기보다, 자료가 설명한 기준과 해당 심판의 판단을 보여줘요.

자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도 설명해요. 다만 실제 처분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과거 전력과 이번 단속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력이 반영될 수 있나요?

네. 자료에 소개된 사례는 첫 적발 뒤 약 24년이 지나 다시 단속된 경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고 불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먼저 이번 단속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각각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운전한 경우도 별도로 다뤄요.

구체적인 처분은 이런 전력과 보유 면허에 내려진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