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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네 가지 권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지식재산권의 큰 갈래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네 권리를 구분해 살펴봐요.

처음 개념을 살필 때는 대상과 권리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말해요.

지식재산권은 이런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권리만 가리키지 않아요.

자료는 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대상에 관한 권리가 어느 갈래인지 구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를 확인할 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살펴보면 돼요. 네 권리는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지만, 각 권리가 어떤 대상을 다루는지까지 살펴보면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구분하기 쉬워요.

자료는 특허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발명 수준이 높은 것으로, 실용신안을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으로 설명해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 시각적인 미감을 주는 대상과 관련되고, 상표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 등과 관련돼요.

이는 자료에 실린 개념 설명이며, 실제 권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뜻하지는 않아요.

처음 확인할 때는 먼저 살펴보는 대상이 기술적 창작인지, 물품의 외관인지,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인지 구별해 보세요. 그런 다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가운데 자료의 설명과 맞닿는 항목을 확인하면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서초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에 포함돼요.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들어가나요?

자료는 산업재산권을 설명하며 네 가지 권리를 듭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이 네 권리를 먼저 구분하고, 살펴보는 대상이 기술·물품 외관·상품 표시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