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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필요한 절차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따로 살펴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재결이 있기 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처음에는 받은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하고, 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순서를 구분해 두세요. 처분 종류를 가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소송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와는 다른 정보예요.

농도 구간과 불복 절차는 따로 봐요

자료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들고 있어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이 구분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요.

반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한 절차를 말해요.

농도 구간만 확인했다고 소송 전 절차까지 마친 것은 아니에요.

처분 통지서에서 취소 또는 정지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다음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관련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다투려는 처분 내용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작성해야 해요. 청구원인에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법·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