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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교통사고 대물배상, 운전자와 파손 재물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족끼리 난 사고의 대물배상 여부는 운전자의 약관상 피보험자 지위와 파손 재물의 소유·사용·관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가족 간 사고에서 대물배상 면책 여부를 살피려면 사고 운전자와 파손된 재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재물 손해가 가족 면책에 걸리는지는 해당 물건을 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 중 누가 소유·사용·관리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다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먼저 운전자의 약관상 지위를 살펴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와 별도로,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 등도 피보험자로 정할 수 있어요.

원문은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승낙을 받아 운전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의 허락으로 차를 이용했는지, 기명피보험자와 어떤 관계인지, 운전자 관련 특약과 해당 보험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대조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파손 재물의 관계도 따로 확인해요

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핀 다음에는 파손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누구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 확인해요.

약관상 면책 범위는 소유 관계만이 아니라 사용·관리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량 명의만 보는 것으로 확인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자녀 소유 오토바이를 파손한 상황이라도, 부모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해요. 그 지위가 확인된 뒤 파손된 오토바이의 소유·사용·관리 관계를 약관의 면책 범위와 대조할 수 있어요.

이 예시는 판단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별 사고의 보상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했다면 대물배상에서 바로 제외되나요?

운전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먼저 운전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고, 파손 재물이 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파손된 차량의 등록 명의만 확인하면 되나요?

명의는 확인할 요소지만, 표준약관이 설명하는 범위에는 소유뿐 아니라 사용·관리 관계도 들어가요. 따라서 재물의 명의와 실제 사용·관리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먼저 보험 약관에서 사고 운전자의 지위를 확인한 뒤, 파손 재물의 소유·사용·관리 관계를 같은 면책 기준에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