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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된 시기와 의무기록 명칭의 변화

논문이 정리한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등장해요.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진 명칭도 함께 살펴봐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작성자 항목에는 한의사가 포함돼요.

당시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과 조산록이었고, 이후 진료부를 거쳐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으로 구체화돼요. 이는 법률 연혁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운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성자 항목과 기록 이름을 함께 읽기

작성자와 기록물 명칭은 표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제시돼요. 한의사가 작성자로 들어간 시점과 기록 이름이 바뀐 시점을 나누어 보면 변천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논문 본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진료록과 조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해요.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 등이 작성자로 열거되고 기록물 종류가 진료부·조산부로 나타나요.

이어 1973년 개정 의료법의 기록물 명칭으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제시돼요.

1987년 11월 단계의 표에는 기록 종류가 시행규칙으로 표시되고, 진료·조산·간호 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따라서 명칭 변화는 단순히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 흐름이라기보다, 기록의 종류와 범위를 담는 표현이 달라진 과정으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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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표는 논문이 법률의 개정 시점별로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 등을 정리한 자료예요. 특정 시점의 법률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표의 과거 항목만으로 오늘날 개별 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관리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한의사는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열거되나요?

논문 표에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작성자 항목에 포함돼요.

기록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먼저 나오고, 이후 진료부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명칭이 제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