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 신청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관이 확인하는 사항과 서울가정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흐름을 살펴봐요.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둘 중 한 사람의 거주지를 맡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담당 공관이 기준이에요.
신청할 공관을 정하는 기준
먼저 두 사람의 거주 국가와 지역을 살펴 관할 공관을 확인해요.
여기서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출장소를 말해요.
부부가 같은 나라에 있는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관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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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이후 흐름
신청을 받은 공관은 신청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서면을 건네고,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해요.
공관은 확인한 내용을 진술요지서에 적고,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지체 없이 보내요.
따라서 공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법원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진행하는 흐름이에요.
처음 준비할 때는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공관을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어느 공관에 신청하나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각자 사는 곳을 맡는 공관이 다르다면 한쪽의 관할 공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공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녀가 있는지뿐 아니라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해요.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공관은 그 요지를 진술요지서에 적어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