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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를 멈추려면: 미제출과 철회서의 시점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수리 전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철회서의 제출처와 배우자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 확인서의 3개월 기한도 살펴봐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어도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니에요. 그사이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를 멈추는 두 가지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는 거예요. 법원의 확인서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첨부한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철회서를 내고 싶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요.

다만 기준은 철회서를 준비한 때가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인지 여부예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뒤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확인서의 기한도 함께 살펴봐요

법원이 한 의사확인은 확인서 교부·송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더는 효력을 갖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사확인을 새로 받는 절차가 다시 필요해요.

따라서 신고를 멈추려는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확인서 등본을 챙기고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철회신고에도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가 쓰이나요?

네.

이혼의사철회서에 필요한 첨부 문서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에요. 이 서류를 접수하는 때는 이혼신고 수리 전이어야 해요.

배우자의 신고와 철회서의 제출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먼저 낸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철회서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앞서 제출했다면, 그보다 뒤에 내는 철회서는 효력을 갖지 못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