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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본 내용과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설명한다. 판결 전후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화도 다룬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정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어요. 판결의 기준과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화를 살펴봐요.

법률상 부부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봤어요.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했어요.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판단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부부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 든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이에요.

개별 사건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법률 표현의 변화

형법 조문의 표현은 개정을 거치며 달라졌어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정했어요.

그에 앞서 대법원은 ‘부녀’라는 표현이 법률상 배우자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판결이 제시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요구한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