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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지적도·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쓰임은 어떻게 다를까

부동산등기부는 권리 확인, 지적도·임야도는 토지의 소재와 현황 확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물건의 객관적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의 예예요.

확인하려는 대상이 부동산의 권리인지, 토지의 소재·현황인지, 물건의 평가·가치인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등기부를 권리 확인에 필요한 본인정보의 예로 들고, 지적도·임야도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각각 소재·현황과 객관적 평가·가치에 관한 정보의 예로 구분해요.

먼저 확인할 내용을 나눠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사례예요.

따라서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어떤 목적의 자료인지부터 구분하면 돼요. 이 자료의 예시만으로 권리의 구체적인 상태나 다른 법률관계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토지의 위치나 현황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라면 지적도나 임야도가 해당하는 정보의 유형이에요.

법령은 이를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 등에 대해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로 설명해요.

등기부가 권리 확인의 예인 것과 달리, 이 두 자료는 소재·현황에 관한 정보로 제시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예로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확인서가 법령상 행정기관 작성 정보의 사례로 언급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제시된 구분은 각 자료의 역할을 가늠하는 기준이지, 모든 상황에서 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와 지적도·임야도는 같은 내용을 확인하나요?

법령에서 든 정보의 목적이 달라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 권리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예이고, 지적도·임야도는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에 관한 행정기관 작성 정보의 예예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떤 정보의 예인가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 등에 관한 정보의 예예요. 지적도·임야도가 소재와 현황에 관한 정보로 제시된 것과 구별해 살펴보면 돼요.

처음 확인할 때는 필요한 내용을 권리, 토지의 소재·현황, 물건의 평가·가치로 나눈 뒤 그 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