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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 사건이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없이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먼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볼 수 있어요.

폭행의 성립은 상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요.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상해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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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와 연결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문이 설명하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다르게 다뤄져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폭행과 달리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 상황을 확인할 때는 ‘폭행이 있었나’와 ‘상해가 발생했나’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폭행 여부만으로 상해죄인지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면 죄의 유형별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 자체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을 막는 효력이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