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자백, 재판에서 모두 인정될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자백은 임의성 여부와 유일한 증거인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재판에서는 자료가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켜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백도 임의로 한 진술인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지에 따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라면, 우선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됐는지를 살펴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조항의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법률 설명에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다룬 판례도 소개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가 배제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의 수를 확인해요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고문이나 폭행, 협박, 부당하게 길어진 신체 구속,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또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자료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집 절차와 자백의 임의성,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법 조항은 증거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증거능력 판단까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준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절차 위반과 증거 사용 여부는 해당 사정을 따져야 해요.
자백을 했더라도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