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었던 강제추행에서 그 수단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선행 폭행·협박에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강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폭행·협박의 의미와 별도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의 구분을 살펴봐요.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었던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은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설명해요.
처음 확인할 판단 기준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한 유형에서 기준을 살필 때는 단순히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폭행과 협박이 추행에 앞서 있었는지 먼저 살펴요.
선행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지가 구분의 출발점이에요. 둘 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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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과는 구분해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별도로 있었던 경우와, 별도의 폭행 행위 없이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설명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후자를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소개하며, 이때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추행과 별개인 폭행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원문의 구분과 달라져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판단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해요.
아래 내용은 폭행·협박의 일반적인 의미와 기습추행의 구별을 설명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해야 하나요?
선행 폭행·협박 유형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지가 원문이 소개한 기준이에요.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이 없으면 이 기준과 관계없나요?
원문은 별도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도 구분해 설명해요.
이 경우에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므로, 별개의 폭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