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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청구하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뤄져요. 영장 청구 절차와 대상이 사건 관련 범위로 제한되는 기준을 확인해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해요.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는 절차를 거쳐요.

영장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살펴야 해요.

영장 청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먼저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영장이 발부됐는지,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영장 청구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장 원칙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증에도 적용돼요.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요

영장이 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물건까지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령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요.

이 기준은 영장 유무와 별도로 대상의 범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예요.

가령 영장에 적힌 대상이 수사 중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이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과 대상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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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요.

영장이 있으면 대상 범위에 제한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돼요.

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대상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